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는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ET병 등)을 회수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Extended)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금속캔, 유리병,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 생산자가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이를 환급하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보다 보완 발전시켜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수·재활용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115~1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생산재책임재활용제도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돌렸으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가 확대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고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가 온전히 생산자에게만 부과된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고유책임제도(SPR)를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생산자의 책임 확대와 함께 소비자, 정부의 책임도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EPR 대상품목은 포장재(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 윤활유, 타이어, 조명, 전지 등 총 43개 품목이다.

운영체계를 보면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분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재활용 실적·여건 등을 감안해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2018년 기준, 22∼83%)을 부여하고,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 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2017년 기준 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총액은 1,914억원(포장재 1,644억원, 제품 495억원)이었다.

이렇게 납부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으로 배분·지급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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