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5일 MBC에 보도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만명..혈관 통해 질병 유발' 기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잘못된 기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MBC 보도 내용 중 "환경부 의뢰로 환경독성보건학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기관지 등 호흡기 질환 외에 눈과 귀, 간과 심장 등 20가지 이상의 질병과 관련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동 기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질환 확대 검토를 위하여 진행 중인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질환 확대 검토를 위해 총 66개 질병군(중분류 176개 질병)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이 중 ①성인간질성 폐질환, ②기관지 확장증, ③폐렴, ④독성간염 4개의 질병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병 발병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18.7.2, 10차 구제계정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등은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외 질병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BC 보도 중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0만 명 이상, 중증 피해자가 2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30만 명 이상, 중증 피해자 2만 명 이상 등 수치는 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설문조사 결과(일반국민 3,993명)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 규모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병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단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아동 간질성 폐질환, 독성간염의 구제급여 상향 여부 검토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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