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남병)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막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법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활용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의 제거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미약했다.

▲ 마포구 양화로 151 욱도빌딩의 벽면형 간판(무허가 대형현수막).
아울러 이행강제금의 경우 동일건물 및 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킬 법적근거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했다.

게다가 광고물 제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벌칙 부과대상이 ‘설치한 자’로 한정돼 있어 불법광고물 설치의 유인요인이 잔존하고 있었다.

이은재 의원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집행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해 현재 부족한 인력을 채워야 한다”며 “제거명령 불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기준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설치한 자로 한정된 벌칙 부과대상 역시 광고주,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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