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가 명령 수령 순간 효력 발생…대상차량 1만1천대 수준 될 듯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16일부터 해당 차량 차주들에게 운행중지 명령서가 본격적으로 전달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14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자동차 관리법 37조에 따라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일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6일 국토부로부터 전달되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 리스트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외에도 안전 점검을 요구하거나 독촉하는 행정 절차도 밟게 된다.

 
운행중지 명령의 효력은 운행중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14일 현재까지 당일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총 7,970대로, 13일 진단실적 6,883대 보다 1,087대 증가했다.

아울러, 예약 접수 후 진단대기 차량도 13일까지 4,818대 보다 2배가량 증가한 8,122대로 나타났다.

이는 14일 국토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발동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14일 24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완료한 대상차량은 87,041대로 전체 리콜 차량 대수 106,317대의 81.2%가 안전진단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5일에도 7,000∼8,000대가 안전진단을 받는다면 16일 운행정지 명령이 통보될 차량 수는 1만 1,000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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