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이후 총 4건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취약농가 소독 및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방역실태 점검 등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치사율이 최대 100%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 시 국내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주로 감염돼지돼지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를 통해 전파된다. 바이러스가 냉동고기에서는 3년, 햄·소시지 등 가공품에서는 6개월 동안 장기간 생존해 있어 큰 위험요인이 된다.

특히 발생지역을 여행한 여행객이 소시지, 햄, 육포 등 축산물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어,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여행객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한돈협회 자체적으로 양돈농가 일제소독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고,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남은 음식물 급여 시 83℃에서 30분 열처리 후 급여토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 이용보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중국 발생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이 가져온 순대, 만두 등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중국, 러시아 등 해외 발생국 여행 시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과장은 이어 “축산농가는 중국, 러시아 등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귀국 후 반드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7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 방역을 한 단계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활용하고, 국내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검역·방역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또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와 휴대축산물 ASF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민관합동 전국 공항만 검역실태 점검·평가(8.27∼9.7)를 실시하여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키로 했다.

여기에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하여는 열처리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8월말)하고, 전국에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별 지자체 공무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시도 시험소 대상으로 항원·항체 진단법 전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예찰·진단에 필요한 항원·항체 키트 및 진단액을 배포하는 등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체계도 조기 구축(9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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