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0일부터 11일까지 울산에서 화학방제함 승조원 20명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해상화학사고 대응 시현장요원 안전 확보 ▲화학물질유출 및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 및 화재진압 ▲해상화학사고 유형별 대응방법 ▲개인보호구 및 화학장비 사용법 등이다.

전문 강사진이 1:1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승조원 개인별 임무를 되새기며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울산에서 화학방제함 승조원 20명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이 국내 최초로 실시됐다.
화학방제함은 해상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과 사고현장 진입, 확산차단, 화재진압 작업 등과 더불어 인명구조활동을 하게 된다. 

유해화학물질(HNS, Hazardous Noxious Substances)이란 해상운송 물질 중 독성, 화재·폭발, 환경유해성 등 위험성과 유해성이 있어 유출시 해양환경에피해를 초래하는 물질(불산, 암모니아, 황산, 벤젠, 자일렌 등)을 말한다.

해경청은 이 같은 긴급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승조원들의 전문적 대응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해경청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상을 통한 유해화학물질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화학사고의 위험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화학방제함 승조원들의 대응 능력이향상되면 소중한 국민의 인명과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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