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飛散)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해성(호흡기질환 유발 등)과 체감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이다.

비산분진 또는 날림 먼지라고도 한다.

비산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해 기관지 및 폐에 협착될 수 있다.

이들 입자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해 제거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폐포 등에 쉽게 침착,축척되기 쉬워 다른 대기오염물진 보다 인체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람이 호흡할때 직경이 10xm이하인 미세입자들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 침착될 수 있다고 해 이를 근거로 대기환경 기준 항목에 PM10을 추가 하고 있다.

비산 먼지가 폐의 각 부위에 도달하는 정도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데 작은 미세입자일수록 폐 깊숙이 유입될수 있다.

보통1xm이상의 먼지는 코나 기도의 정막과 섬모에 걸려 외부로 배출될수 있지만 , 0.1~1xm크기의 먼지는 기관지를 거의 통과해 폐포내 침착률이 아주 높다.

이러한 비산먼지가 폐포내에 많이 침착되면 진폐증이나 규폐증이 발생될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기환경보존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때문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일 3일 전까지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일례로 건설업의 경우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 및 적정 운영해야 하며,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 제거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대상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운송업자 제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나 조치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고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은 △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 비금속 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 1차 금속제조업 △ 비료 및 사료 제품 제조업 △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제조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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