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농산물값 하락분의 일부(시세와 기준치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쌀직불제가 2005년 7월, 밭(고정)직불제는 2012년부터 도입이 결정됐다.

이 중 쌀직불금은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하게 된다.

 
즉,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뉘는데,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과 관계없이 ha당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

또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18만8천 원/80㎏)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주게되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 5월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에선 ha당 850,127원으로 올린데 이어 2014년 90만원, 2015년엔 ha당 1백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쌀고정직불금은 전국 77만7천 농가(84만1천ha)에 8,422억원이 지급됐다.

밭(고정)직불금은 2015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면서 올해 밭 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2014∼2016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천㎡ 이상이거나 판매고를 120만 원 이상 올린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촌 외 거주자는 면적이 1ha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ha당 밭(고정)직불금은 평균 45만 원, 논이모작 직불금은 50만 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ha당 농지는 55만 원, 초지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2017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역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로서 쌀·밭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접수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농관원 지역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부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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