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20~24일 제19호 태풍 '솔릭'과 연이은 8월26~9월1일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태풍 솔릭' 및 8월26~9월1일 호우피해로 17개 시·도, 142개 시·군·구에서 총 5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 원~7억 5천만 원을 초과해 9월 17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읍·면은 지난 6.30.~7.4. 호우,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보성읍·회천면에 이어 읍·면 단위로는 두 번째 선포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과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 추가 지원된다.

행안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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