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 등 46명의 신청인들이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 5,859만 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지난 9월 11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 광암들 현황.
광암들은 경상남도 함안군 합천군 창덕면 앙진리 일원에 위치한 함안보 상류 34km 지점 우안(右案)에 위치한 92ha의 농지다.

분쟁조정 신청인들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수위가 저하돼 수막 보온용 물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동강 수위는 함안보개방 이전 4.9m를 유지하다가 2017년 11월14일 보 개방이후 그 해 12월11일까지 최저 수위 3.3m로 단계적으로 하락했다가 12월15일 함안보 방류를 중단해 12월23일 보개방 이전인 4.9m로 수위가 회복됐다.

오종극 위원장은 “위원회의 법정 사건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재정신청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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