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석연휴 전·중·후로 나눠 청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추석연휴 전인 9월17일(월)부터 9월21일(금)까지는 주요 도심지역과 골목길을 대상으로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4만여 명이 참여하는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연휴 전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추석연휴 전에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하여 연휴 전까지 전량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한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총 연인원 701명이 청소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청소 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도심지역과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명절연휴에는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과 “서울 365 청결기동대” 총 연인원 15,212명이 특별근무조로 편성하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은 수도권매립지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반입일 기준에 맞춰 25일(화)부터 가능하다.

다만, 중구·중랑구·양천구의 경우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선연휴 시작인 22일(토)에도 배출이 가능하다.

추석연휴 후인 9월27일(목)부터는 자치구별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해 처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16천여 명이 도심과 골목길 등 생활주변 대청소를 실시한다.

연휴 전후 생활쓰레기 배출 등 청소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휴기간 정해진 날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은 “서울시는 추석연휴 동안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두에게 쾌적한 명절을 위해 연휴기간에 발생한 쓰레기는 수거작업이 완전 정상 재개되는 25일(화) 18시부터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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