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탄소배출권이란 하나의 주체가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때 어쩔수 없이 공정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주체가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내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나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 절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처럼 거래하는 것을 배출권 거래제라고 할 수 있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개념.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EU와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2월 서울특별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가스 거래법'을 제정,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발표했을 때부터 산업계와 정부간의 마찰은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2015년부터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늦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 상한선을 톤당 1만원으로 통제하고, 과징금도 3만원으로 인하하며, 간접배출 할당량도 늘려주기로 하는 등의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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