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우리 바다에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개체군 감소 위협요인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현재 총 77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사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 등을 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호대상해양생물에는 크게 포유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파충류, 어류, 조류가 있다.

포유류에는 고리무늬물범,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물개, 바다사자, 상괭이 등 16종이 있으며, 무척추동물에는 갯게, 기수갈고둥, 나팔고둥, 흰발농게, 흰수지맨드라미 등 31종이 있다.

▲ 상괭이.
해조류에는 거머리말, 게바다말, 삼나무말, 새우말, 수거머리말, 왕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이 있으며, 파충류에는 붉은바다거북, 장수거북, 매부리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이 있다.

어류에는 고래상어, 복해마, 점해마, 가시해마, 홍살귀상어가 있으며, 조류에는 넓적부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 쇠가마우지,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등 14종이 있다.

해수부는 이들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기 위해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에는 △ 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실태 파악, △ 개체수 회복을 위한 위협요인 관리, △ 서식지 보호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수부는 특히 개체수가 급감해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종에 관해서는 인공증식 사업을 실시해 자원량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보호대상종의 회유 경로에 위치한 주변 국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17년 초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통해 기존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바꾸어 부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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