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북상하는 태풍 '콩레이'에 따른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개호 장관은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가 북상하면서 직·간접적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4일 오후부터 제주·남해안 지역에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태풍 대비 긴급회의를 개최해 태풍의 이동경로와 예상되는 피해 및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난 9월 제19호 태풍 솔릭에 대응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태풍경로가 아직 유동적이기는 하나, 예상되는 태풍 영향 지역과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미리 점검하고,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벼·과수 등 수확기 농산물은 조기 수확하고, 농업인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는 5일 03시 현재 중심기압 975hPa, 최대풍속 32㎧(115㎞/h), 강풍반경 420㎞의 중형 태풍이며, 6일(토) 09시경 제주도 남쪽 약 40㎞ 해상을 지나, 15시경 대한해협, 21시경 독도 인근을 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 예상경로와 6일 오전 구름모의영상. 자료=기상청
이번 태풍은 지난 2016년10월초에 발생한 태풍 '차바'와 발생시기 및 이동경로가 유사하며,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2016년 10월 발생한 태풍 '차바(10.3~6일)'의 경우, 농작물 도복 및 침수, 농업용 시설물 파손 등 농업분야에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태풍 콩레이에 대비해 3일 18시부터 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2단계(주의)를 이미 발령한 상태댜.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에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 농업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태풍 대비 농작물관리요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17만명)하고 방송3사, 종편, 지역민방 등 21개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했다.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비하여 전국 농업용 배수장 1,181개소(양수장 겸용 126개 포함)의 가동상황을 점검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품목별, 시설별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과 함께 농업인 피해예방요령 안내 등"을 당부했다.

이번 태풍은 제주와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과수 낙과 및 벼 도복·침수피해가 예상되며, 벼, 과수 등 대부분의 농작물이 수확중이거나 수확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및 정비, 벼 쓰러짐이 예상되는 논에는 물을 깊이 대기, 특히 도복된 벼는 수확이 지연될 경우 수발아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기 물 떼기를 하고 가능한 조기 수확해야 한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야 하며, 비닐하우스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 습해 및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당도가 저하되므로 사전에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고정해 하우스 안으로 강풍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발생 등 예방을 위한 적기 방제 실시하고, 생육이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0.2%액)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방제에 힘써야 한다.

축사는 사전에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 사전 예방으로 축사 화재 예방,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사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해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수확기에 최종 수확량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선지급 할 예정이다.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9월 태풍 ‘솔릭’ 대응 준비사례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농업인들도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기상정보와 재해대응 요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농장과 주변 배수로 정리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피해 발생 시에는 지역 읍면과 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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