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수산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해양수산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처, 기관, 단체 등에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해양수산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 표준화, 품질관리, 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단계별 업무절차와 기술 활용 등 업무담당자가 고려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정보 보유·관리기관과의 실무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9월에 지침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관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2018~2022)’은 기관별·업무별로 분산된 700여 종의 해양수산정보를 수집·축적한 종합 정보관리체계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인공지능(AI)학습 데이터 구축, 데이터맵(데이터의 생산기관, 내용, 형식 등) 제공 등 해양수산정보의 관리 및 공동이용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해양수산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정보의 생산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하여 정보의 품질 수준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이용자가 해양수산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정보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임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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