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쌀 등급표시제’가 전명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0월 14일부터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16.10.13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 양곡 표시사항(예).
등급 미표시를 할 경우 5~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시 영업정지를 당한다. 또 등급 허위 표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회 위반 시 영업정지가 이루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10월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참고로 쌀 등급 미검사 표시 비율(농관원 조사)은 지난 2014년 75.2%에서 2017년 38.0%으로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말(12.31)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산·수입산 품종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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