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2일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결과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로 승소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10월 5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011년2.~6월까지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제안, 토지교환 및 매입방안 등 대안을 협의했으나 롯데 측이 거부를 해왔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30일 인천시가 체육시설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고 6월 18일 롯데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기각(2012년, 2014년, 2015년)이 잇따른 가운데 이번(2018년 10월12일) 대법원 선고로 기각되며, 인천시 최종 승소가 결정된 것이다.

인천시는 계양산 목상동, 방축동일원 53만여㎡에 대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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