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일부 여성 생리대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보도하고 나서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 여성용 생활제품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뒷북만 칠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JTBC 뉴스룸은 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 도움을 받아 측정한 생리대 제품에서 환경부 기준치(148 Bq/㎥)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여성용 속옷에서 400 Bq/㎥에 가까운 라돈이 검출됐으며, 동일 회사의 마스크팩에서도 700 Bq/㎥이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17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B사의 도마에서 기준치의 16배를 초과하는 1.798 마이크로 시버트(uSv/hr)의 방사선이 검출됐고, 여성용 팬티라이너는 1.98 uSv/hr로 17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은 국민신문고 및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원안위가 현재 시료를 확보하여 방사능 농도 분석 및 인체영향평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조사가 완료되면 제품별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결함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그러면서 문제로 지적된 라돈과 토론은 비활성 기체로 피부를 뚫지 못하며 호흡으로만 문제가 되고, 같은 농도의 제품이라도 신체착용 위치에 따라 피폭선량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66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결함 제품이 확인되어 업체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결함 제품이 아닌 경우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용품에 대해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성분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처럼 계속되는 라돈 검출과 관련해 여성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원안위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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