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3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와 관계돼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의 줄임말이다.

지난 2010년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며 부각된 국제규범 협상이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에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자와 공유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생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오랜 불만이 있었다. '왜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자원을 가져가 이용하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공유하지 않는거냐'는 게 핵심이다.

반면 자원을 이용해 기술을 보유하게 된 나라도 할 말은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생물·자원의 연구 개발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나마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작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용절차가 국가별로 다르다거나 과한 보상을 요구받다보니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연구·개발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정한 이익공유를 규정한 ABS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자원 제공국의 입장에선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게 됐고, 자원이용국의 입장에선 보다 투명하고 확실한 절차에 의해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그야말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가 된 것이다.

ABS는 나고야의정서에 참여하는 국가에게 부여된 의무이며 참고로 2018년 8월 기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 등 109개국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듬해인 2011년 관계부처 대응 전담반을 꾸렸고, 같은 해에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을 2016년 국회에 제출, 이듬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발효됐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