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서에는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③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①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③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④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하여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