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TMS(Tele-Monitoring-System) 제도는 산업폐수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해 2008년부터 하·폐수처리시설,1·2종 폐수배출사업장에 도입됐다.

전국 653개소(4%)에 설치돼 하·폐수 발생량의 95%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pH(수소이온지수), SS(부유물질), BOD, T-N(총질소), T-P(총인)등 5가지다.

환경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질TMS 도입 후 하·폐수배출시설로부터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2008년 연간 21만9천톤에서 2011년 16만3천톤으로 33% 저감됐다.

▲ 수질TMS 관리 모니터.
오염물질별 저감률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가 39%,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5%, 부유물질(SS) 42%, 총질소(TN) 26%, 총인(TP) 43%로 확인됐다.

수질TMS는 2008년 대형 하수처리시설(10만 톤 이상)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하종은 2천톤, 폐종은 700톤, 배출시설은 2종까지 설치됐으며, 3종 배출업소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2년 1월 수질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일반배출시설에 대해 TMS를 확대하려 했으나, TMS 설치비용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돼 폐수종말처리시설만 확대(700톤, 2014.1.까지 설치)됐고, 배출시설은 제외됐다.

또한,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내 배출업소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하므로 TMS 설치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하·폐수처리시설 내 업체에서 폐수를 불법 배출해 수백억 원의 부과금이 부과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하·폐수처리시설 내 배출시설도 기준초과 시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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