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앞 교차로 사거리 S건물 ‘LED 전광판’, 허가 없이 10년째 불법 운영

서울 명동 초입에 허가증도 없는 ‘불법 LED전광판’이 무려 10년째 운영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전광판이 설치된 건물은 등기부상 3층 건물이지만 1개층을 무단 증축하고 5개층으로 보이도록 외벽을 위장,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불법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곳은 서울 중구 명동2가 한국은행 앞 교차로 사거리 상신사 건물 옥상.

남대문로와 소공동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한국은행 앞 교차로 사거리는 명동과 남대문시장이 이웃해 있는데다 한국은행 본점, 신세계 본점, 서울 중앙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잦은 곳이다.

지난 2007년 3월 당시 3층짜리였던 상신사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던 LED전광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5층 이상의 건물에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규정에 걸려 철거됐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상신사 건물의 증축공사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해당 건물 옥상에 가로 10.5M, 세로 7.2M크기의 새로운 LED전광판이 그야말로 ‘뚝딱’ 설치됐다.

당시 상신사 건물의 증축공사 및 LED전광판 설치공사는 허가관청인 중구청에 신규허가나 변경허가, 연장 허가 등에 대한 일체의 신고 없이 불법 시공됐으며, 공사완료 후 완공허가도 물론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은 현재도 일반건축물대장 상 3층 짜리 건물임에도 당시 1개층을 무단 증축하고 외벽을 유리벽으로 시공해 밖에서 보면 마치 5층짜리 건물로 보이도록 위장했다.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08-1호 상신사 건물 옥상 불법 LED전광판.
문제는 이렇듯 아무런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눈속임으로 건물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전광판 설치공사도 마무리 됐지만 이 과정에서 중구청의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후 불법 설치된 전광판 전원도 문제없이 연결돼 상업광고도 거침없이 표출됐다.

당시 다수의 민원신고인들이 중구청에 제보를 하고,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새로운 전광판이 설치된 이후 원상복구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단전조치 및 강제대집행 조치를 할 예정에 있다"고 답변만 하고 결국 허송세월을 보냈다.

10년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본지가 중구청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사안이라 담당자가 여러차례 바뀌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좋은 정보를 줘서 감사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무책임 한 답변 뿐.

건물주는 해외 체류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최병환 대표는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건물주와 광고업자가 막무가내로 건물을 증축하고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운영사 중 하나가 유수 언론사였기 때문이 아닌가 추청된다”며 “전광판을 운영하며 연간 최소 5~6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이행강제금(과태료)은 연간 최대 1천만원만 납부하면 돼 사전에 이를 감안한 전광판 운영계획을 짜고 법을 무력화 시킨게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 처럼 법을 무시하면서 불법 옥괴광고물을 설치·운영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처벌 조항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 하려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상신사 건물 옥상의 '유령 전광판'이 조속히 철거돼야 합법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운영하는 대다수 업체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계 전반의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자유한국당, 서울 강남병) 의원은 지난 8월 2일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 나아가 광고물이 게첨된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을 발의,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의 경우 제작 설치한 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건물주, 토지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지자체 장이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등의 업무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 설치돼 운용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 철거 의지가 있어도 동원해야 하는 인력과 장비, 비용 등의 문제로 실행에 나서지 못해 온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처럼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조치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자정의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시범케이스로 상신사 건물 옥상 전광판이 레이더망에 들어와 그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