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9월 2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22일 허용했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임계 허용 후 노물리 시험 등 9가지 항목을 추가 확인하면 정기검사가 마무리 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한빛원전.
원안위는 또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를 점검을 한 결과, 두께부족 1개소가 발견돼 보수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 밖에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를 대비한 개선된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 여과기가 적절히 설치되었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 한빛5호기에 대한 이번 정기정검에서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빛 5호기는 가압경수로(KSNP) 100만kW로, 지난 2002년 5월 21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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