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ESS(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사업장에서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이달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출하는 장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밝힌 ‘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에 따르면 우선 국내 모든 ESS 사업장(약 1,300개)에 대해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정밀 안전진단은 1) 업계 주도, 2)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특별점검 TF' 주도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특별점검 TF는 관련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배터리 납품업체 등 제조사의 자체 진단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1일 단위로 산업부로 보고돼 이상 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에너지저장장치(자료사진).
정부는 또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효과 분석 후 다른 ESS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긴급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 전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 도입시 융자, ESS 전기요금특례제도 개편 등 검토키로 했다.

제고 개선 측면에선 우선 시공 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엄격한 시공사자격 적용을 검토하고,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ESS 설치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 內 ESS 용량 제한을 검토할 방침이다.

ESS 시스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우리나라가 ESS 최대 수요국임을 감안해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을 신속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고, 국제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가표준 도입(2020년초) 및 시험설비 구축도 지원(2020년부터)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주도하에 28일(수) ‘ESS 화재사고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승우 국표원장은 현 상황을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추가 사고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용량 등 고위험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업계의 사전 양해를 구했다.

이 원장은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 업계, PCS 제조사, ESS 제작사, ESS 사업장 등 관련 업계 모두가 협력해 철저한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보완대책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ESS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특히 화재시 관계기관 및 일반 국민 현장 대응요령 (행안부, 소방청)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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