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제도는「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에 따라 약 1만 4034개소이며 현재 보험가입률은 95.3%(18년 8월 기준)이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31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피해구제법)'이 공포되며 시행됐다.

 
이 법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해 피해자는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다. 또한, 사고기업도 도산 위험없이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토록 하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정투입도 최소화 했다.

다만, 원인자 불명 등으로 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환경책임보험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 법은 또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화재, 폭발 등과 같은 급성적 사고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돼 발생되는 만성적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입증이 쉽게 되도록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했다.

오염배출과 피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해 온 그간의 판례를 감안,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성립을 추정토록 했다.

다만, 사업자가 환경안전관계 법령·인허가조건을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 예방 노력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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