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계획법」('17.4.18. 개정, 18.4.19. 시행)에 따른 것이다.

우선적으로, 그동안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현 시점에서 지정 취지가 약해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이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함께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이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나뉜다.

▲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 현황도.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제한을 강화·완화하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용도지구 제도는 1936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으로 용도지구가 대거 새로이 도입·폐지되면서 정착됐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새로운 도시문제에 대한 계획적 관리수단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면서 토지이용규제가 복잡해져 토지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목)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서울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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