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11자로 보도한 '불법 오물분쇄기 온라인서 버젓이 유통판매' 제하의 기사와 관련, 환경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3년부터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오물분쇄기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 단속·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불법 오물분쇄기로 인해 수질오염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환경부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으며, 불법 오물분쇄기의 KC인증 표시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정상제품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부와 지자체는 2013년부터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집중 단속·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7~8월엔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불법제품을 조사해 광고를 차단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제조·판매업체 점검해 38개 업체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올 상반기엔 41개 업체를 단속 해 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반기 단속은 현재 진행 중)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지자체,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 등과 협력해 단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자에게 인증제도와 불법제품 정보를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KC인증과 관련해 환경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전기용품 안정 인증을 받는 제도로 환경성과는 무관하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KC인증과 환경성을 인증하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이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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