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NOx)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 중 가장 주요한 형태는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이며, 이 둘을 합쳐서 NOx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동차의 엔진 등의 내부에서는 매우 높은 온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로 방출된다.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의 형성과 파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이산화질소는 인체에 유해하며 고농도 아래에서는 폐기종(肺氣腫)·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2014년 기준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은 114만톤으로 수송분야 65만톤(57%) > 산업분야 40만톤(35%) > 생활분야 9만톤(8%) 순이었다.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0년 106만톤 →2012년 108만톤 →2014년 114만톤으로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분야 질소산화물 배출량 역시 증가 추세로 에너지산업 연소 및 제조업 연소 분야의 증가가 높은 편이다.

▲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특히, 질소산화물은 먼지⋅황산화물(배출허용기준 대비 30%) 등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 수준(70~85%)이 높은 편이다.

한편 정부는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질소산화물에 kg당 2,130원의 대기배출부과금을 매기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기부과금액을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계해 사업장으로 하여금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질소산화물의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는 대폭 낮게 설계했다.

사업장에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처리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약 16만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톤의 11.2% 수준이다.

다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천톤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