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비응급 환자가 병원 응급실부터 우선 찾기 때문에 위급한 응급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와 아울러 119상황실의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 안내 서비스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소장청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는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②항)에 의하면 단순 치통, 감기,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 주취자, 만성질환 등의 환자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 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하다.

▲ 119를 통한 의료상담 등 현황.
아울러, 119 신고는 소방차, 구급차 출동 요청과 재난사고 신고 전화번호로만 알고 있으나, 의료 전문의와 간호사·응급구조사가 24시간 119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 안내를 하고 있다 

소방청 박세훈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증상을 가진 환자는 119 의료상담 전화를 통하여 외래 진료나 문을 연 의원·약국 안내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위급한 응급환자들의 구급차 이용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협력관은 또한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20%의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지만 비응급환자는 100%가 부과되는 점도 잘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