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실시하고, 14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5천여만원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감독은 2018년 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이다.

▲ 자료 사진.
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을 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4억5천여만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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