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나 장신구 등 장시간 밀착해 쓰거나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 방사성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작년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2018.11.22)'을 발표하는 등 그간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안위은 아울러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