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 사설 보호소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실제로 유기·유실동물은 지난 2015년 8만2천마리에서 지난 2017년 10만2천마리로 급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여기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7.56억원)과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하여 분양 시 등록토록하고,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지자체·동물보호단체 합동 홍보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방지, 등록제 활성화, 펫티켓 정착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공익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나들이 철·휴가철 전 등 전국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18.3월)했다.

또한, 뜬장(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는 사육설비)의 신규설치금지, 인력기준 강화(100마리/1인→생산업 75마리, 판매업 50마리) 등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정원 6명)을 신설했고, 지자체의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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