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22일 허용했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문제로 지적적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증기 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CLP(Containment Liner Plate)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의 철판을 말하는데, 이번 점검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해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 한빛원전 2호기(빨간 원).
원안위는 또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아울러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를 통해 결함 전열관이 전량 보수됐고, 발견된 이물질도 모두 제거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여기에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한빛 2호기 해당 40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은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빛 2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급)는 1987년 6월 처음 상업운전을 시작한 대표적 노후 원전 중 하나로, 격납건물 내부철판서 '건설용 목재'가 발견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지난 11일에도 CLP 10단 부위에서 두께가 얇아진 부위가 발견되는가 하면 격납건물에서 건설 당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길이 약 30cm 크기의 망치가 발견돼 불안을 키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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