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사회단체가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 2017년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했으나, 2018년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감사원의 처분이 오히려 법률에 반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다.

▲ 한빛(영광)원전 3,4호기.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에 따르면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 등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제기는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는 취지"라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빛 원전 3, 4호기는 2014 이후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8월에는 한빛3호기에서 깊이 30cm의 공극이 추가 발견되는가 하면 올 1월엔 건설 공사 당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약 30cm 크기의 망치가 발견되기도 해 불안을 키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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