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이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제1차 시범사업)부터 추진됐다.

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 감축실적 평가기준.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OBD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그간 1~2차 시범사업에 2,522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 268만km, 40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미세먼지 발생량은 112kg 감축됐다.

환경부는 제1~3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규정을 올해 내에 마련하고,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 오흔진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 저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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