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업무 대행업체들의 부실측정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측정대행업체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경기도는 도내 112개 측정대행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측정기록부 허위작성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적정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고의나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해당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51개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10개 업체가 준수사항을 미 이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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