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자발적 시민실천운동 ‘승용차마일리지’의 올해 신규회원 총 7만 1천명을 11일(월)부터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그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가 '17년 도입했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1년까지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차량기준)로 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18년 12월 기준 총 79,590대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 운행을 조금씩 줄임으로써 시민들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유류비 절감과 마일리지도 챙길 수 있는 1석 3조 이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 중인 한 시민은 “'17년 5월 마일리지에 처음 가입해 2018년도 차량 감축운행에 따른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아 모바일 쿠폰으로 전환해서 영화도 보고 필요한 서적도 구매했다”고 밝혔다.

▲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방법.
실제로 승용차마일리지의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17년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한 5만 1,247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3,436대가 가입 전 대비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다. 이들이 단축한 주행거리는 총 109백만km(1,425백만 포인트 지급)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18.6.28, 전국 자동차 주행거리에 대한 보도자료), 2017년에 자동차 주행거리가 전체적으로 2.8%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만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등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효과로 분석되어 있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판과 최초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가까운 구·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처음 등록한 후 주행거리와 1년 후 실제 단축한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기와 맞물려 있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롯데·삼성 자동차보험 가입자(또는 예정자)는 2개 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하다.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주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2만~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ETAX)에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으로 교환 및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처리됨)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1회 참여당 3천 포인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18년 수기로 접수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미운행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심사 후 추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편리해졌다.

서울시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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