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화학구조 차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프탈레이트가 존재한다. '탈산염'이라고도 한다.

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인 예로,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여왔다.

그러나 프탈레이트 물질의 독성이 알려지면서 다이부틸 프탈레이트(DBP; Dibutylphthalate)와 같은 환경호르몬 물질은 어린이 완구용품, 화장품용기, 의료기기 등에 사용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회수조치된 어린이용품(자료사진).
실제로 우리나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28조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에서 DBP, DEHP, BBP, DNOP 4종 프탈레이트는 함유량이 0.1%를 초과할 수 없다.

프탈레이트는 환경에서 잔류하는 특성으로 인해 지하수나 강 또는 음용수에서 검출 되기도 한다.

프탈레이트 일부 종류에서 여성불임, 정자수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동물실험 외에 인체발현은 보고된 기록이 없다.

일반적으로 프탈레이트류의 노출수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영유아가 성인에 비해 일일노출량이 높은 이유로는 바닥을 기거나 장난감을 빠는 습관 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다양한 생활제품 사용에 따른 실내먼지 중 프탈레이트 노출도 주요 노출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피부노출보다는 경구와 흡입을 통한 노출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BBP),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등이 대표적 프탈레이트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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