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1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불법어업 금지 홍보 포스터.
또한, 신고 앱(APP)을 개발하여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 임태훈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어업 신고방법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