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조약은 1959년 12월 1일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모여 체결해 1961년 6월 23일에 발효됐다.

남극 조약은 냉전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맺어진 군비 규제 협정의 성격이 강했다.

한국은 1986년 세계에서 33번째로 가입했으며, 1989년 10월 세계에서 23번째로 협의당사국의 지위를 얻었다. 북한은 1987년 세계에서 35번째로 가입했다.

남극조약은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남극지역의 평화적 이용 및 군사적 이용의 금지, 과학조사의 자유 보장 및 과학조사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 남극영유권 주장의 동결, 핵폭발 및 방사능 폐기물 처분 금지 등이다.

▲ 우리나라 설치한 남극세종과학기지 전경.
12개 원초서명국과 남극에 기지를 설치한 서명국으로 구성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ATCP)'이 배타적 권리를 갖고 남극조약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은 지난 1991년 '남극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4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남극환경과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천명하고, 남극을 평화와 과학을 위한 자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학적 연구 이외에 광물자원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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