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여성가족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의 개정이 추진된다. 예컨대 ‘와류’는 ‘소용돌이’, ‘논슬립’은 ‘미끄럼 방지장치’ 등으로 개정이 협의되는 것이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위원회는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법제처,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의 담당자와 법률, 국어, 환경 및 여성가족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경부 소관 용어 227개, 여성가족부 소관 용어 177개 등 총 404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18년부터는 전문 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 개정 협의 완료 주요 사례.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법제처 김계홍 차장은 “이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국민이 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공무원·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나타나는 법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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