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3층 중회의실)에서 민간 소각업계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44개 업체) 및 매립업계인 (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19개 업체)와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에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 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확인했다.

2월 22일에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의 40% 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2022년까지 전량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민간 소각·매립업계에서는 불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과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정부 대책과 2022년까지 전량 처리 목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민간 처리업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발열량 등)을 확인해 소각시설의 허가용량을 현실화하고, 반입되는 폐기물에 섞여 들어오는 폐토사 등은 사전 선별하여 운영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민간 소각·매립업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적기능 수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법폐기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어 이번 업무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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