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18.10.5)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18.11월~3월)하고 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2014~2017).단위 : 건, 백만원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으로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택배차량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해 허가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先) 지급거절 후(後)지급체제를 도입했다. 도입

종전에는 1회 주유량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 탱크용량을 초과한 경우 우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관할 관청에서 조사하여 탱크용량 수정 또는 유가보조금 환수 등을 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관할 관청에 소명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부정수급자가 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을 신설했다.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 화물차 양도·양수 후 종전 양도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양수자에게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나, 양도·양수 시 양수자는 종전 양도자의 부정수급 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양수자가 관할관청에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명확화 했다. 

종전에는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등 특수차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있는 구난형 등 특수차의 기준 적용에 일부 혼선이 발생하였으나,구난형 등 특수차는 모두 총중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 유가보조금 지급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유가보조금 관할관청을 자동차 등록지에서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했으며, 다수의 화물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화물차는 직접 운전하는 화물차 수만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였으나, 부당 지급받은 금액만 환수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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