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주까리(피마자) 유박을 대체하고,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해 농업인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농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상태 재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3월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보도(3.11. 서울신문)를 통해 제기된 건조분말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식의 전환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존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이 최근 대형업체를 통한 표준화(건조분말+액상 발효 처리)로 건조분말의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실제로 음식물폐기물 건식분말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27개소 하루 2,630톤이던 것이 올해 현재 32개소 일 3,661톤을 크게 늘었다.

아울러,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유통에 대한 최근의 단속 강화로 음식물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농진청은 지난해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친 이후, 관계 부처협의(‘19.1.~3월)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농업인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건조분말은 비료 성분,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부숙하지 않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농식품부, 환경부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비료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이력관리, 품질검사와 단속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음식물 폐기물 비료원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분말 제조 공정에서 이물질 혼입문제 해결, 정확한 관련 통계 생산 및 공유 등을 추진하고, 농식품부는 품질관리 및 단속 기능 강화, 축분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와 협의를 통한 추가 수요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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