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8.11.15∼’19.3.15) 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기간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0.8억 원*으로 예년**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저체온증, 동상 등)는 404명(사망 10명)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11.1%가 감소했다.

올 겨울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눈이 적게 내린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컸고, 정부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추진한 피해저감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랭질환자(저체온증, 동상 등) 발생현황.
우선 ‘18.12월부터 ’19.2월까지의 겨울철 기상특성을 분석해 보면, 눈이 내린 날이 12.2일로 평년(‘81∼’10년, 16.9일)보다 4.7일 적었고 최심적설도 울릉도(31.3㎝), 강원도(’19.2.1, 17.1㎝)로 집계되어 지난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기온은 1.3℃로 평년(0.6℃)보다 0.7℃ 높고, 강설을 포함한 평균 강수량도 평년의 75% 수준(66.5㎜)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적은 적설과 온난한 기온으로 관측되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생활 밀착형 대책들을 집중 추진했다.

대설에 대비하여 노후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제설 취약시설물(2,833개소)을 대상으로 일일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 하여 구간별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하여 49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극한기상에 대비하여 한파를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 하고, 매뉴얼 제정·운용, 한파 인명피해 판단지침 제정, 종합대책 수립 등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에에 따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기매트·온열조끼 등 난방용품(674,059개)을 지원하였으며,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 방풍막,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도 확대 설치했다.

행안부 김계조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에 몰아친 최악의 한파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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