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여기서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양한 식품 형태에 들어간 기능성 원료는 다빈도 혹은 중복 섭취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잘 관리되지 못하면 과다 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선진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소위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 예.
건강기능식품(health functional food)은 식품의약품안전처(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증받은 것으로 철저히 관리된 제품인데 비해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된 식품을 일컫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기타가공품'의 다른 점은 예를 들면, 홍삼정과 홍삼캔디, 홍삼음료 등의 '기타가공품'은 홍삼 등을 원료로 제조 · 가공한 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의 홍삼제품도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것이다.

'기타가공품'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일상적인 식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기호의 목적으로 섭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공전(2008)'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는 비타민 A 등 14종의 비타민과 칼슘 등 무기질 11종,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을 위시해 터핀류 4종, 페놀류 3종, 지방산 및 지질류 8종, 당 및 탄수화물류 8종, 발효미생물류 2종,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1종, 일반원료 7종 등 총 61품목이 수록돼 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마크 또는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부족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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