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관련해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했다.

▲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하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참고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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