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9년 3월 29일(금)부터 5월 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도입, 환경관리해역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령안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해양환경 보전활동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어촌계장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해안가나 바다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해양환경정책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관리해역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외에, 바닷속 침몰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침몰선박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항목별 평가점수도 세분화했다.

또한, 평가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될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양환경 및 보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9년 5월 8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