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날씨정보를 경영에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했음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날씨경영 컨설팅 및 홍보활동 지원,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참여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마크.
인증평가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전담하며 서류 및 현장, 최종 심의평가 단계를 거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에 날씨경영 인증마크(W마크)가 부여된다.

지난 2011년 제도가 도입돼 2012년 43개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까지 총 153개사를 인증했다.

그러다 2016년 4월부터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기상청 훈령 제 830호)'으로 '날씨경영인증제도'를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로 개편해 운영중이다.

2016년 22개사가 2017년 24개사, 2018년 26개사사 날씨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날씨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및 기관은 농·수산업, 건축업, 유통업, 식품업, 관광업 등 업종이 다양했으며, 스마트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기회라는 점에서도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