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 대한 집중검색기간(4~5월)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19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된 이후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화된 국경검역을 실시해 왔다.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의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하고, 세관과 협력하여 일제 개장검사 및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의 휴대축산물 집중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져 이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검색(4.8~5.31)이 긴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이 기간 동안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 검출됐는데 소시지8, 순대3, 만두1, 햄버거1, 훈제돈육1 등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검색 기간 동안,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34명/일→48명)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28편/주→38편)를 실시하며, 아울러 전국 공항만에서 홍보 캠페인(1회/월→4회) 등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아.

농식품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일반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축산관계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위탁수화물에 대하여는 엑스레이(X-ray)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되면,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과거 축산물을 휴대한 이력이 있는 사람, 유통·판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축산물을 반입해 공항 내 은익하거나 다른 여행객을 통하여 숨긴 사람, (위험도 사례) 가축방역수칙 준수의무가 높은 축산관계자,  또한 휴대한 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행사 및 현지 공관과도 협력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지에서도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지사)와 협력해 중국, 베트남 등의 현지 여행사에서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와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홍보·안내할 수 있도록 현지 여행객 배포용 안내문 제작과 해당 국가의 주요 불합격 축산물의 현물 사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외교부와 협력하여 주재국 대사관에서는 현지인에게 비자발급 등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실에 국경검역 홍보 배너와 리플릿을 비치하여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가 높은 주변국 등으로도 사전홍보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로 입국할 경우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 안내만으로는 여행자의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어, 햄·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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